1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보안등"이란 주택단지 주변에 안전 및 치안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물을 말한다. 4. "경관조명"이란 주택단지 내 야간경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 희망 사업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는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와 이중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신청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부담 (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경관위원회에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8조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및 지급 후에라도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제5조의 지원기준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기요금의 특례

1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 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산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2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3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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