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릉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보안등"이란 주택단지 주변에 안전 및 치안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물을 말한다. 4. "경관조명"이란 주택단지 내 야간경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 희망 사업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는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와 이중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신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부담 (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경관위원회에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지원기준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기요금의 특례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 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형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