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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4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 제공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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