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 제공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