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릉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000200조 감사대상

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10.11.>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0.11.>

3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1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1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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