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2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3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17.10.11.>

4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0.11.>

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및 임기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1.>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000500조 위원장의 임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5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 및 날인한다.

4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경위·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작성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 작성·보존

3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5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임대료의 증액

8

임대주택의 관리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제002100조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당사자"는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당사자"로 본다.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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