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강릉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제000400조 구성 및 임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000500조 위원장의 임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신청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 및 날인한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경위·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제001500조 회의록 작성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 작성·보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임대료의 증액
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제002100조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