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14, 2014.12.31, 2016.11.1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6.11.16.>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6.11.16.>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16.11.16.> 3. "국민주택규모 단지"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8.7, 2016.11.16.><본조전문개정 2009.11.25>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1.「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2.「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 날짜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4.3.27.><본조전문개정 2016.11.16.>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하여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7.12.20., 2025.7.2.>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보수 <개정 2008.05.14>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개정 2013.8.7>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신설 2008.05.14>
단지 내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4.12.3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7.2.>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신설 2015.11.1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7.2.>
승강기 유지보수 <신설 2015.11.1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7.2.>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신설 2017.12.20.>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5.7.2.>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신설 2025.7.2.>
그 밖의 재난, 재해복구 및 안전에 긴급 상황이거나 도로변 공동주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외벽 또는 지붕 도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7.12.2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7.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규모 단지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5.14 2009.11.25>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4.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1.25>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자기자본 부담증빙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25>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개정 2008.05.14 2009.11.25>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8.7><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090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2009.11.25>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9.11.25>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5><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1200조 지원사업 완료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사업종료 후 15일 안에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4.12.31>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001400조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09.11.2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시장은 지원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