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14, 2014.12.31, 2016.11.1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6.11.16.>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6.11.16.>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16.11.16.> 3. "국민주택규모 단지"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8.7, 2016.11.16.><본조전문개정 2009.11.25>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1.「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2.「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 날짜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4.3.27.><본조전문개정 2016.11.16.>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하여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7.12.20., 2025.7.2.>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2

보안등 유지보수

3

경로당 유지보수

4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보수 <개정 2008.05.14>

5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개정 2013.8.7>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신설 2008.05.14>

8

단지 내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4.12.3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7.2.>

9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신설 2015.11.1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7.2.>

10

승강기 유지보수 <신설 2015.11.1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7.2.>

11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신설 2017.12.20.>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5.7.2.>

12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 설치(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신설 2025.7.2.>

13

그 밖의 재난, 재해복구 및 안전에 긴급 상황이거나 도로변 공동주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외벽 또는 지붕 도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7.12.2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7.2.>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규모 단지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5.14 2009.11.25>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4.12.3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1.25>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7>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5

자기자본 부담증빙서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25>

3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개정 2008.05.14 2009.11.25>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1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3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4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8.7><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090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1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2009.11.25>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9.11.25>

4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6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8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5><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1200조 지원사업 완료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사업종료 후 15일 안에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4 2009.11.25, 2013.8.7, 2014.12.31>

2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001400조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09.11.2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9.11.25>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시장은 지원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5,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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