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릉시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6.01>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6.01>
제1항에 따른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제000300조 지원세부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6.01, 개정 2025.10.1.>
제000400조 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받을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0005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5.10.1.>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련부서의 장이 조사 통보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10.06.01, 2018.4.4, 2025.10.1.>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사업 선정결과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1>
제000700조 지원금의 집행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2023.6.7.>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0008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000900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