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의 무료개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해야 한다. 다만, 무료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지원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 공유주차장 내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해지ㆍ취소

1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해지ㆍ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5

조례 등 법령에 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지정 취소 요청 등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공유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할 것2. 공유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지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공유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5. 공유주차장 이용자들은 비상 연락처를 차량 내에 남길 것6. 공유주차장 본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할 것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유주차장에 1주일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3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1

시장은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 및 거부사항

3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4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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