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강릉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제000800조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지, 농경지 및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민은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