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0.11.11.>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단독주택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7.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신청세대로 한다. <개정 2023.6.7.>

2

제2조의"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사업자"를"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2025.4.23.>

2

제5조제4항의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1.11.>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2

시장은 강릉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0.11.11.>

4

예산범위 초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1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관로공사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8조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ㆍ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은 지급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23.>

1

강릉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도시가스 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5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4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자ㆍ보조사업자 제재

1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사업의 전부ㆍ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2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0.11.]

제001700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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