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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이념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행계획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4 "사업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도시재생 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 쇠퇴 방지 대책

3

마을 거점 시설의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3.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4.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1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주최ㆍ주관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9.25.>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시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6.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7.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ㆍ정책 제안 등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10.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영 제33조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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