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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수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6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1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를 끝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사회초년생,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예술인 창작공간 사용자, 청년 창업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단,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협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 관리 등

1

시장은 빈집이 확인될 때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시장은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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