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시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 및 절차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
지원 내용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등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험수목의 제거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지 등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림 인접 주거용 주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공공기관 관리 지역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산지(농지) 전용부지, 신축 주택 등 허가지 경계목 및 사면부 수목, 건축 준공 후 10년 이내의 주택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 입목
소유자 부동의, 지적불일치지역, 소유자 불명지(미등기 등)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