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강릉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4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에너지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장 에너지센터
제0016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등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