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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10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강릉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6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4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장 에너지센터

제001600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등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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