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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7.> 7. 삭제 <2017.12.2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7.>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7.>

7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12.27.>

8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7.>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7.>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도로·건축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7.]

제0006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7.12.27.>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설 2017.12.27.>[본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2.27.]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2.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팀장<개정 2025.10.1.>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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