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관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9.23, 2007.1.9, 2015.06.24, 2016.11.16., 2025.10.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