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바.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지원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주거복지 관련 제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라.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