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등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3.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조정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신청 및 추천 방법 등
시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강릉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의 활동
제001700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2. 강릉시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3.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 사업 4. 지역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업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현안 파악 및 제안사업 발굴
지역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제002300조 지역회의 구성 등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및 지역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회의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지역회의는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400조 회의 및 의결
읍·면·동장은 매년 시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원 등
제002500조 재정 및 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포상
시장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제안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