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다만, 무인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사전 결제한 차량은 결제 후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예시간을 제외 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주차권(입차증)을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적용

1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두 가지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2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자에게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한 금액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및 휴일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한다.

제000500조 주차권 형식

주차권(입차증)은 별지 제1호서식, 할인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주차권 및 할인권 형태를 변경하거나 전산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기권 발행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권을 발행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하되 해당 주차장 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노외주차장 표시 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주차 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0008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제000900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2. 간선변(20미터)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건물 3.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 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관리계약서 및 주차장관리계획을 사업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 종류 및 명칭2.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포함)3.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5.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6.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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