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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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개정 2007.1.9, 2009.09.23, 2012.02.2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조례제8조제1항의 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조례제8조제2항의 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제8조제3항의 차용증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제12조제1항의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