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강릉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삭제 2008.11.19>

제000400조 조직

1

방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

2

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7.10.11.>

3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4> 2. 단원이 강릉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09.1.14>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09.1.14>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6.11.16.>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3

그 밖에 안전관련 활동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4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단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5.>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6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001100조

삭제 <2017.10.11.>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7.10.11.>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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