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릉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한옥마을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둔다.
제000400조 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용료 등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2.>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숙박체험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00070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6.>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7.6.]
제000800조 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24.12.31.>
제000900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1.>
제001100조 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2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001500조
삭제<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