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전예약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강릉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및 공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강릉시 주최ㆍ주관 행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 여행단(기준정원 30명 이상)
50명 이상 단체[본항신설 2022.7.6.]
제000300조 예비객실 운영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수는 2개로 하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삭제 2022.7.6.>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제000400조 시설사용료 납부 등
시설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전일인 경우와 사용일 그 날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여야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관리자가 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000500조
삭제 <2024.12.31.>
제00060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한 사람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2022.7.6., 2024.12.31.>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
예약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000800조 사용자 변상책임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시장은 한옥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각종서식
시장 또는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