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전예약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강릉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및 공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 주최ㆍ주관 행사

2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 여행단(기준정원 30명 이상)

3

50명 이상 단체[본항신설 2022.7.6.]

제000300조 예비객실 운영

1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수는 2개로 하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22.7.6.>

2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2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제000400조 시설사용료 납부 등

1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2

시설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전일인 경우와 사용일 그 날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여야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3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관리자가 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000500조

삭제 <2024.12.31.>

제00060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1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한 사람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2022.7.6., 2024.12.31.>

2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

1

예약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2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000800조 사용자 변상책임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시장은 한옥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각종서식

시장 또는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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