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참여와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ㆍ과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도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위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소관부서에 등록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및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인재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복위촉 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다만,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위원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위원이름을 포함한다)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항은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자료ㆍ의견청취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 정비
제0015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