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 없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등재 취소)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하거나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