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평평한 지붕 등에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제000500조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 대상
제000700조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옥상녹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000900조 옥상녹화 기준 등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2. 23.>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건물주 및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점검
시장ㆍ군수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