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400조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

도지사는 경관과 관련된 사업 및 사례를 발굴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 2. 29.>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1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기준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6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3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분석(경관요소, 법규 및 관련계획 등)

2

소요사업비의 산출근거

3

인근 지역의 발전방안 및 경관 유지ㆍ발전방안

제001300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1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3

도 소속 공무원

4

도 경관위원회 위원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5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40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001500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협의체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체결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3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4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른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9.>

2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을 증가하려는 경우

2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002700조 위원회의 설치

1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023. 1 2. 29.>

2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800조 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6.30.>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관련 사업 중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

2

도지사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3200조 심의신청

1

제3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2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도 또는 시ㆍ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003300조 포상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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