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0400조 공개범위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2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000500조 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른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