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
층간소음 예방 관련 시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