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5.15.>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500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000600조 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2조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3.12.]
제000700조 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