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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2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5.15.>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500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1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20.5.15.>

2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2조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3.12.]

제000700조 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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