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 한다)<개정 2023. 6. 9.>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관계 기관 종사자"라 한다)<개정 2023. 6. 9.>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이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개정 2023. 6. 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교육훈련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0500조 교육훈련의 내용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3. 6. 9.>
원장은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훈련의 실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집합교육
현장교육
이러닝
그 밖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교육훈련의 수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참여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이하 "수료생"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원장이 수료생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등
원장은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현장 견학비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