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제000200조 교육훈련계획

1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2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교육과정 <개정 2006.9.29, 2014.9.19>

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개정 2014.9.19>

3

기별ㆍ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개정 2014.9.19>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12, 2014.9.19>

5

삭제 <2014.9.19.>

6

삭제 <2014.9.19.>

제000300조 교육생 등록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해진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0400조 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

<개정 2014.9.19>

1

교육생은 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2., 2014.9.19.>

2

제1항의 교육생 학습 및 생활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0500조

삭제 <2014.9.19.>

제000600조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0700조 휴강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9.19>

제000800조 결석 및 결강 등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이나 결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공가 및 병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개정 2012.2.12., 2014.9.19., 2017.9.29., 2023. 6. 9.>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0900조 학습평가

1

학습평가는 기본교육과정 및 장기교육과정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2

학습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9.19>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감점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 외출, 외박, 지각 및 조퇴하였을 때 <개정 2014.9.19., 2018.1.26.>3.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2.2.12>4.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4.9.19.,2022.10.14., 2023. 6. 9.>5. 각종 보고서 등 과제물을 늦게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2.2.12>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개정 2012.2.12>7. 그 밖에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7.12.21, 2012.2.12., 2022.10.14.>

제001100조 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2>

제001102조 외래강사

1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2

외래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2.>

제001103조 교수요원

1

교육공무원원에는 강의, 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2

교수요원은 원장이 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발ㆍ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3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과목 강의, 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및 세미나, 회의, 토론 주재

2

교육생 실기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등 교육과정 운영

3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교재 연구 등 연구개발

4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19]

제001200조 성적 순위

제9조의 교육평가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훈련수료 성적 순위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성적 순위는 동순위로 하고, 다음 득점자에 대한 성적 순위는 동점자수를 제외한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86·9·29, 2006. 9. 29, 2007.12.21, 2012.2.12>

제001300조 시상

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분임, 토론 발표자 ,공로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을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86·9·26, 2006. 9. 29, 2007.12.21, 2012.2.12, 2014.9.19> <단서삭제 2014.9.19> 1. 시상은 각 과정별로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3순위까지 한다. 다만, 학습집단의 규모, 교육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시상 여부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19> 2.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신설 2014.9.19>가. 필기평가 성적나. 실기 및 실습평가 성적다. 근태평가 성적라. 연령이 많은 사람

제001400조 수료

1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과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1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총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9>

2

학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6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9>

2

원장은 교육 수료생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 교육 훈련과정 및 1주 이하의 집합 교육훈련 과정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9.19>

제001402조 교육이수시간

학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그 과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부여하되 결석,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9.19., 개정 2018.1.26.>

제001500조 성적통지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1600조 학적부 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보관한다. <개정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1700조 도서

도서의 대여와 열람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9>

제001800조 교육생 자치

1

교육생 서로 간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2.>

2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2.12,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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