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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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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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안전관리 지원 등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법 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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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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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000500조 자문단 구성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000800조
삭제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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