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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인증취득의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000800조 공시 및 홍보

1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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