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000200조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2.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000600조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
임명위원: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위촉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 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행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팀장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교육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정팀장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팀장(춘천, 원주, 강릉)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