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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1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교육감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교육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4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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