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000200조 위원회 기능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국장, 행정과장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6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