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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000200조 위원회 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투자심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국장, 행정과장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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