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9.>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문화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강원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강원자치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강원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19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적인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지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법 제40조1항에 따른 국가 적응대책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농림수산 분야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2800조 탄소중립 시책 수립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0029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도지사는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환센터 설립ㆍ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1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 간 탄소중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강원자치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개정 2023. 6. 9.>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6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