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권리와 책무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600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2. 공동육아 3. 마을공부방 4. 공동영농, 공동어로 5. 혹한기 및 혹서기의 공동쉼터 운영 6. 공동생활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