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2·3, 2013.10.4., 2023. 6. 9.>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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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2·3, 2013.10.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82·3·20, 94·2·3, 96· 7·19, 2001·3·3, 2005. 3. 5, 2008.8.8, 2012.7.13, 2013.10.4., 2023. 6. 9.>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사항 기록 유지
그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4>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2·3·20, 2013.10.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