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