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8.8.3.><개정 2023. 6. 9.>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3.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5.3.6.>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3.6.><개정 2023. 6. 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제000600조
삭제 <2009.3.13.>
제000602조
삭제 < 2023. 9. 27.>
제00060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2021.12.3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5.><개정 2021.12.3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8.5.>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8.5., 2017.9.29.>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2023.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신설 2016.8.5., 2023.
27.>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으며, 시ㆍ군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12.3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 및 주택건설 계획
임대주택 수요분석 및 공급계획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본항신설 2021.12.31.]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12.3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급납부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4조 용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역을 문화자원의 관리와 보호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본조신설 2018.8.3.]
제00060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19.11.8.]
제00060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교정·군사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19.11.8.]
제000700조 기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3.6.><개정 2023. 6. 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3.7.26.>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13., 2023. 9. 27.>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업무·산림업무·농지업무 각 분야별 담당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18.8.3.>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2023. 9. 2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6.>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3. 9. 27.>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002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3., 2013.7.26., 2015.3.6., 2023. 9. 27.>
삭제 <2015.3.6.>[제목개정 2013.7.26.]
제00100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5.3.6.]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3.13., 2023. 9. 2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13., 개정 2015.3.6.>
제001200조 공동위원회
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3. 6. 9.>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7.24., 2023. 9. 27.>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3.6.>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주사)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견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5.3.6.>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퇴장 또는 이탈 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7.>
제00150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대외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개정 2015. 3. 6>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와 청렴의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3.6.>
제001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제001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2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신설 2009.3.13., 2013.7.26., 2015.3.6.>
제001900조
삭제 < 2023. 9. 27.>
제0021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지사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9. 27.>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22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3.6., 2017.9.29.><개정 2023. 6. 9.>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26., 2015.3.6.>
제0023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002400조
제24조<삭제 2018.8.3.>
제002500조
삭제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