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30년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 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정비대상 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 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사. 정비대상 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정비대상 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마. 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지역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5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20까지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제목개정 2025. 8. 1.]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한다.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0009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한다.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6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7. 정비구역 내 공가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52조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및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5.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한 사항. 다만,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시장ㆍ군수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한다.2.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ㆍ방법 및 절차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제002100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 8. 1.]
제0022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0022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
제0023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2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500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0026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ㆍ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예정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002700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다. 기존의 참여 실적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평가계획의 적정성바. 지역업체 가산점수 부여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 시설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을 보유한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제0029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총세대수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2퍼센트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2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일반분양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0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2.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가.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한 자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제003302조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
제0034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영 제69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한부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나.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0035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003600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00380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 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다.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항 본문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5장 감독 및 보칙
제0039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0041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이전고시 관계서류 4. 청산관계 서류 5. 등기신청 관계 서류 6. 감정평가 관계 서류 7.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8.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9.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10. 회계감사 관계 서류 11.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3. 조합설립인가 서류(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제0043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정비기금사용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