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000600조 컨설팅 지원사업 등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후관리 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