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개정 2018.11.9.>
제000202조 위원회 구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의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1.9.]
제00020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9.]
제0003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3. 6. 9.>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000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