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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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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6. 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개정 2018.11.9.>

제000202조 위원회 구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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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의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1.9.]

제00020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9.]

제0003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영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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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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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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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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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3. 6. 9.>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0007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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