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4. 1 2. 27.>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ㆍ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00030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 상실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6.30.>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2.6.30.>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2022.6.30.>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개정 2013.7.26>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1「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23. 6. 9., 2024. 1 2. 27.>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3.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2.6.30.>
제000700조
삭제 <2013.7.26.>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2.6.30.>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4. 1 2. 27.>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3.7.26>
제00100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6.30.>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재무관: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017.3.3., 2024.12.27.>
분임재무관: 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8.8, 2012.7.13., 2017.3.3., 2024.12.27.>
지출원: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2024.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영 제24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6.30.>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22.6.30.>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개정 2022.6.30.>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6.30.>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개정 2022.6.30.>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4.12.2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제0014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영 26조제3항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2024.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15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0016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ㆍ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ㆍ공유지면적]<개정 2013.7.26., 2022.6.30.>
영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9.29.>
영 제34조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6.30.>
영 제34조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2.27.>
제0017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5.1.2., 2022.6.30.><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22.6.30.,2023.6.9.,2024.12.27.> 3.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개정 2023. 6. 9.>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6.3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개정 2013.7.26.,2024.12.27.>
소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12.27.>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