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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4. 1 2. 27.>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ㆍ공고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서 2. 시·군의회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서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2022.6.30.>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개정 2013.7.26>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1「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23. 6. 9., 2024. 1 2. 27.>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개정 2013.7.26> 3.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4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2.6.30.>

제000700조

삭제 <2013.7.26.>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22.6.3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26>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4. 1 2. 27.>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1

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5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6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3.7.26>

제00100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6.30.>

3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017.3.3., 2024.12.27.>

2

분임재무관: 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8.8, 2012.7.13., 2017.3.3., 2024.12.27.>

3

지출원: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2024.12.27.>

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6.30.>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22.6.30.>

3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개정 2022.6.30.>

2

영 제24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6.30.>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22.6.30.>

3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개정 2022.6.30.>

4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6.30.>

5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개정 2022.6.30.>

3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1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2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4.12.27.>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제0014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1

영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4. 1 2. 27.>

2

영 26조제3항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2024.12.27.>

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0015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6.30.>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0016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ㆍ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ㆍ공유지면적]<개정 2013.7.26., 2022.6.30.>

4

영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9.29.>

5

영 제34조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6.30.>

6

영 제34조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2.27.>

제0017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5.1.2., 2022.6.30.><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22.6.30.,2023.6.9.,2024.12.27.> 3.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개정 2023. 6. 9.>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6.30.>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개정 2013.7.26.,2024.12.27.>

2

소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12.27.>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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