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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 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 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600조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1

도지사는 마을공동 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 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1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서면 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평가·포상

1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 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안 전자치행정·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여성·농정·경제진흥·건설방재 분야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 2023. 6. 9.>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 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1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5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6.30.>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2700조 지도 감독

1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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