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 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 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000600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도지사는 마을공동 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 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서면 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평가·포상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 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6, 2023. 6. 9.>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안 전자치행정·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여성·농정·경제진흥·건설방재 분야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 2023. 6. 9.>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 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002700조 지도 감독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