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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4., 2022.12.23.>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더나은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11.〉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4.> 1. 학교와 마을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할 것 2.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통한 마을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 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민·관·학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5. 호혜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1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4.>

2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공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4.>

제000700조 기본계획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1.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 항

2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더나은교육지구

1

교육감은 시·군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더나은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더나은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3

교육감은 더나은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더나은교육지구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2.12.23.>[본조신설 2022. 3. 4.]

제000900조 지원사업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4.>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마을 간 연계 교육활동 지원 2.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3.6.11.>

제001100조 표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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