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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2

마을행정사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지방행정사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

2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3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행정사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000300조 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상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강원특별자치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제000400조 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 2.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제000500조 상담방법

1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600조 상담결과 처리

도지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상담에 현저한 공이 있는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시군, 강원지방행정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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