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격 및 위촉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6. 9.> 1.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추천절차
명예소방관 위촉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자 또는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촉장 수여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촉기간
제000700조 임무
명예소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위촉해제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위촉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활동지원 등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