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격 및 위촉

1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2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6. 9.> 1.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추천절차

명예소방관 위촉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자 또는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촉장 수여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촉기간

명예소방관은 다음과 같이 위촉기간을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명예소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23. 6. 9.>

제000800조 위촉해제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위촉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활동지원 등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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