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분야별ㆍ부문별 사업의 수행 근거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복지 분야 경상사업: 20퍼센트까지 3. 공공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전국단위 행사ㆍ축제와 연계된 도 행사ㆍ축제 사업: 정액으로 지원 6. 법령에 부담비율이 명시된 사업: 그 법령에 따른 비율로 지원 7.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도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및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지원
제000400조 부담 경비의 협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시군에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국가행사로 지정된 사업 2.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3. 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 대상 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11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財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도지사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0021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20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포상금 환수 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