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000300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복지분야 경상사업: 20퍼센트까지 3. 공공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전국단위 행사ㆍ축제와 연계된 강원자치도 행사ㆍ축제 사업은 정액으로 지원<개정 2023. 6. 9.> 6. 법령에 부담비율이 명시된 사업은 그 법령에 따른 비율로 지원 7. 그 밖에 강원자치도와 시ㆍ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강원자치도의 정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지원<개정 2023. 6. 9.>

제000400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국가행사로 지정된 사업 2.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3. 강원자치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6. 9.>

제000500조 보조사업자 공모

1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강원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23.

3

국가사업 또는 강원자치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정 2023.

6

9.>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도지사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1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의 신청,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2

도지사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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